[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군교도소 수형생활을 하며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고 겁을 주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아무 의미없는 일을 시킨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신모(2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씨는 피해자가 노래를 못한다며 인중 등을 수십차례 때리거나 바지를 벗긴 후 성기에 벌침을 쏘는 등의 엽기적인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의 공소는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와 강모 씨는 지난 2012년 5월말 경기도 이천의 육군교도소 기술교육장에서 가구제작 작업을 하던 중 수감 동료인 A 씨와 B 씨에게 “끝말잇기 놀이를 해서 서로 지는 사람의 코를 손으로 잡아당겨라”고 시켰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이 힘들어 질 것”이란 신 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이들은 결국 서로의 코를 약 100회씩 잡아당길 수 밖에 없었다.
신 씨는 교도소내 목욕탕에서 A 씨를 탕에 들어가게 한 뒤 온수를 틀어놓고 “시키면 다 해야 한다. 밖으로 나오면 건달들을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줘 수십분간 탕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자신을 서울 원효로의 깡패라고 소개한 신 씨는 A 씨에게 150여 차례나 안마를 시키기도 했고, 매일 식사시간 전후 수저와 식판을 닦거나 물을 떠다놓게 하는 등 심부름을 시켰다.
신 씨와 변호인은 “군 교도소 내의 위계질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정도도 중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자백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수형자간 범죄는 총 1387건에 달했다. 그 가운데 폭행이 10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는 38건, 협박과 강요도 29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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