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연금복권720+ 102, 103회차에서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02회차와 103회차에서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1·2등 동시 당첨자는 “꿈자리가 좋으면 복권을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최근 꾼 꿈이 매우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며 “꿈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고래를 낚았다. 이후 고래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어와 그 고래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고 이후 1등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에서 본 고래가 행운을 가져다준 것 같다”면서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행복하고, 많이 베풀고 착실하게 사셨던 조상님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당첨자는 아내 몰래 복권을 샀다가 행운을 얻었다는 사연도 전했다.
그는 “아내가 복권 사는 것을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몰래 샀다”며 “이날 따라 로또 4등(5만원)에 당첨돼 기분이 좋아 그 돈으로 다시 복권을 샀고, 2만원은 로또를 사고 1만원을 연금복권으로 샀는데, 여기서 당첨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첨자는 “너무 좋아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고 고생한 아내가 제일 고마웠다”면서 “당첨금으로 아내와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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