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외국인 등 해·수산 종사자 대상 노동 착취, 폭행, 강제추행 등 조사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내달 22일까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등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섬 지역 선원, 양식장 종사자 등에 대한 감금·폭행·임금갈취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선원 폭력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벌여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단속 결과를 보면 어선 선장 A(47)씨는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수 갑판에서 일하고 있던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53)씨는 선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선불금·장해보상금을 편취·갈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해해경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과 상선·실습선 등에서의 성추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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