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관련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헌법따르면 된다”
北 방사포발사 속 영화관람 지적에 “필요한 대응”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를 갖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쏴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 등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선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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