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말까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취업준비‧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천821원)인 가구다.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연말까지 자격을 유지될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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