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30대 구속 기소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수십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30대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2020년 3월 A(63·여) 씨에게 문자를 보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55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시중 모 대형은행 직원을 사칭한 이씨는 자신에게 돈을 보내야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에게 입금한 직후 은행측으로부터 출금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A씨 외에도 수십 명에 이른다.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된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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