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진술거부, 사회와 격리 필요”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흉기를 수건으로 두른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심야 편의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검거된 이후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한 피해자 유족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도 피해 회복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쯤 광양시 광영동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아르바이트생 B(23)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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