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자살을 시도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기 전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본인과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해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또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며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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