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택시비 1만5000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약식 명령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3시 2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았다.
A씨는 B씨에게 “자전거를 트렁크이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에 탔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B씨에게 1만5000원을 주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나 결제할 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 기사를 속였다고 봤다.
또 택시 기사 B씨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 판사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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