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구치소 진정실 내 용변기에 CCTV로 인한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CCTV 촬영각도 조절과 가림막 설치 등의 임시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그간 인권위는 수용자를 격리해 안정시키는 진정실은 자해와 난동 등 사고 위험을 막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 이용 시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조치 없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가림시설이 없어 용변을 볼 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해 6월 한 수감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진정실 내에 CCTV 각도를 조절하거나 자살ㆍ자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적은 안전한 재질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 각도를 한정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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