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법 따른 정보 공동이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 정보를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받으려는 유족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작년에만 8천여 건에 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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