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도체인재 양성안 가동
2023학년도부터 ‘교원 확보율’만 채우면, 교사·교지가 충족되지 않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인재 양성이 본격 가동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기준 교원 확보율을 100% 채운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또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산·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것도 허용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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