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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