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문경복(67) 인천시 옹진군수가 6·1 지방선거 전 지역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 지역 교회 여러 곳에 헌금 명목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물품 제공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문 군수가 거주지와 먼 교회에 헌금한 점과 해당 교회들의 헌금 내역 등을 토대로 그의 금품 제공이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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