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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