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분양가 상승 예상
2020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가 안정·하향, 거래 절벽
대출 규제·세금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전역이 1년 9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과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벗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광주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안정·하향,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다.
올해 6∼8월 자치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남구 -0.13%를 비롯해 북구 0.18%, 광산구와 동구 0.09%, 서구 0.09%였다.
광주시는 정량 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세금 부담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돼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거래는 많아지겠지만 금리가 크게 인상돼 실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며 “시멘트값, 인건비 등 건설 원가도 오른 만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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