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 현행 30일→ 7∼10일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교부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돼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는 각각 국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담당해 왔다.
국시원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보내면, 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고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업무 이원화 탓에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응시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자격증 발급 업무까지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자는 시험 합격 후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도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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