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 변경을 21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게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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