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학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에게 검사를 하겠다면서 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진료를 이유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함께 명했다.
경북대병원 수련의였던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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