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모인 식사 자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시교육청 등 지역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권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마련한 유권자 30여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 들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19일로부터 5일을 앞둔 시점으로 이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예비후보자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직접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단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등 관계자 1명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정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모인 장소에서 지지호소가 이뤄진 점을 문제삼았다.
이 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유세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가 드러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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