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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