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사 창문에 방탄필름을 부착하겠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편성 제시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제출된 예산안에 헌재 청사 사무실 창문에 방탄필름 설치비 4700만원을 포함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소위는 심의 결과 다른 국가시설에 설치된 방탄 시설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예산 편성 필요성이 낮아 전액을 감액키로 했다.
hong@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