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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