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절감하면 5510원 감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처한 광주에서 수돗물을 아끼면 가구당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하면 10%를 깎아준다.
절감량이 10% 초과에서 40% 이하일 경우 최고 13%까지 감면율이 늘어난다.
전년 동기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 20% 절감하면 5510원을 감면받는다.
상수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작년과 올해 11월분 수도계량기 검침 값을 비교해 절감량이 발생하면 내년 1월분 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이 반영된다.
그동안 요금 납부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감면해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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