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B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A씨는 성매매 대금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다. 이때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가방 안의 현금 128만원을 빼앗아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라는 불법적 행위의 결과물이라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B씨의 상해를 A씨가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B씨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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