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 3년간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로 47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구(40호실)와 의정부시(2호실) 등 오피스텔 42호실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당 11만원에서 19만원의 요금을 받았고, 경찰은 이들이 3년간 총 4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했고,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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