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헤럴드경제(연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설 연휴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郡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점 관리 업소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 특별 감시·단속은 홍보계도·단속, 순찰·상황실 운영,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11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2단계로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 환경보호과에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하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3단계로 25일부터 27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郡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활동을 통해 설 연휴 동안 연천군민들과 가족을 찾아온 이들을 위해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연천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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