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응급실 출입을 제지하는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께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당직 의사 A(38)씨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 B(37)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55)씨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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