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발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시행된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기준에 따라 2024년부터 분할납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12월 이후 마련키로 했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돼왔다. 2022년도 데이터 전송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기존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또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올 12월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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