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몰카 제국의 황제'라 할 정도로 대량의 음란물을 불법 유통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찍힌 불법 동영상으로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이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그가 운영한 웹하드 업체에서는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주로 유통됐다.
양 씨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 씨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등에는 A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씨는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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