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45세 이하로 확대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했다.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울산시는 올해 총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 1천60가구에 2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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