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졌다. 탑차와 택시 운전자 모두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 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탑차기사 A씨를 당일 바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택시기사 B 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사람을 친 줄 모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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