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개통해 소액결제를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이 직원은 고객이 맡긴 중고팬을 가로채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청주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A씨는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의 소액결제 했다. 또 B씨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웠다. 또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외제 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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