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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