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 원씩 인상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으로 지급 인원은 7600여 명에 이른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한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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