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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