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바 있다.
1심과 2심은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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