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지난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연 5건 이상 납부, 5년간 납부세액이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다.
또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5만원 안양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성실납세자 중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내달 3일 유공납세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로, 시는 성실한 납세 및 문화 조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시민들이 있기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고,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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