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56분께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 도로에서 A(28)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30여 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자 차를 운전해 달아났다.
그는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실제로 잠시 포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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