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속 김도읍 소추위원…“탄핵당할 만큼 법률 위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발의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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