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1일 성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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