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