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내에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명의 조사팀은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애초 지난 10일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승객들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조 전 부사장이 소란 여부다. 항공안전법상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위반과 위력에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지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조 부사장은 땅콩사건 이전부터 이유를 알 수없는 흥분 상태였다”면서, “땅콩 사건이 발단이돼 승무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게 국토부는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내에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12일 오전 10시 출두통보를 한 상황이다. 만약 출두를 거부할 경우 벌금부과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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