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장찬·맹현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9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포한 성관계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재촬영물이었다.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것을 말한다.
A 씨는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A 씨가 범행을 한 2016년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재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이후에야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겼고, 이는 A 씨에게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당초 검찰 역시 이같이 판단해 A 씨를 2회 연속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유포 동영상 중 1개가 원본이라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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