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저리 대환도 상향
다음달부터 상환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적용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현행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7% 이상 고금리를 부담해야 적용됐는데, 이를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늘린다. 개인사업자는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2억원으로 한도가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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