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서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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