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사우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B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안면부에 박치기를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러 온 다른 층에 사는 60대 여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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