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징수제·급여 압류에 이어 3월부터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책임 징수제와 급여 압류에 이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市는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 압류 예고 후 미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미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아울러 市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생계형 체납자와 분할납부 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와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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