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시, 약관 등 서면교부 원칙에 연간 A4용지 4억장 소비
서면교부 원칙 없애고,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제공토록 법 개정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금까지 신용카드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필요한 약관과 같이 각종 설명이 종이로만 이뤄졌지만 선택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해당 인쇄물이 A4용지 7장 정도인데, 카드업권에서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는 매년 30년산 원목 4만그루를 벌목하는 것과 같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접근성이 좋고 보관하기 쉬운 전자문서가 사전에 배제되어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도 있어 왔다.
한편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등 가입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법안은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하여 제공하도록 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인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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