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이민호(35)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실시한 2020년 9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민호는 회계 처리 착오라며 탈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이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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